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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

1세대 3주택자의 중과세율(60%) 적용 및 자녀의 동일세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72 20061102 200611 2006 11 02

요지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수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 군지역 및 경기도 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1세대 3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동일 세대원의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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