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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1.

신탁중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4 20061101 200611 2006 11 01

요지

토지의 취득후 법률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동 토지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토지의 취득후 법률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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