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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1.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0 20061101 200611 2006 11 01

요지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ㆍ군으로 거주를 이전(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ㆍ군으로 거주를 이전(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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