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지역 편입토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6 20061019 200610 2006 10 19
요지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본문
거주자가「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도시개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초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시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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