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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14.

재건축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6 20061114 200611 2006 11 14

요지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거주사실 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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