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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9.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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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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