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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0. 3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4 20061031 200610 2006 10 31

요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당사자 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등기 전에 실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공급시기의 적용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공급시기의 적용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5-12252, 2001.07.19 ; 제도46015-11929, 2001.07.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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