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6. 10. 31.
토지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5 20061031 200610 2006 10 31
요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부세 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계액이 40억원을 초과자는 종부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에 의거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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