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26.
8년 자경농지의 감면대상 적용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2 20061026 200610 2006 10 26
요지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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