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1.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3 20061121 200611 2006 11 21
요지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당해 주택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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