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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25.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7 20061025 200610 2006 10 25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0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2. 상기 2.를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상기 2.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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