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19.
재건축아파트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9 20061019 200610 2006 10 19
요지
재건축아파트가 취득시기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에 해당되는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중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 승인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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