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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19.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3 20061019 200610 2006 10 19

요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과세됨)되는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기1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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