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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20.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61 20061020 200610 2006 10 20

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것이며,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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