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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9.

장기할부자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9 20061009 200610 2006 10 09

요지

장기할부자산의 취득시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1년이상인 것으로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것임

본문

1.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나, 2.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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