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4.
주택 출입을 위하여 축조한 교량 공사비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0 20061004 200610 2006 10 04
요지
거주자가 주택으로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연접해 있는 하천에 교량을 축조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교량의 공사비가 증빙서류 등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주택으로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바로 연접해 있는 하천에 교량을 축조한 경우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당해 교량의 공사비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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