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1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산정시 상속받은자산의 취득가액 및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61 20061010 200610 2006 10 10
요지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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