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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0. 30.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9 20061030 200610 2006 10 30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153, 2005.11.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2153, 2005.11.28.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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