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가산세 등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0 20061030 200610 2006 10 30
요지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및 공급받는 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질의」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374, 2004.11.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2374, 2004.11.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동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하생략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