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0. 26.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과세적용시기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8 20061026 200610 2006 10 26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용역은 2007.1.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세가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계약에 있어서 최초 계약시 임대기간은 2006.7.1.∼2009.6.30.(3년)으로 약정하고 임대료는 연간 단위로 확정하여 이를 연간, 분기별로 분할하여 선불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이 2006.12.31.까지 공급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이나, 2007.1.1. 이후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하여 2007.1.1. 이후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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