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0. 25.

법인사업자의 지점설치 사업자등록관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3 20061025 200610 2006 10 25

요지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본점 또는 지점내의 사업부서별로 지배인을 선임하여 각인의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없음.

본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있어 기존 질의회신문(부가22601-11, 1992.01.07 ; 서면2팀-1550, 2004.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사업자의 지점설치 사업자등록관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3 20061025 200610 2006 10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