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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0. 19.

여행사가 지급받는 판매장려금 명목대가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5 20061019 200610 2006 10 19

요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항공사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는 사항이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816, 1996.05.02 ; 부가46015-478, 1999. 02.19)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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