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0. 19.
건설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1 20061019 200610 2006 10 19
요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 사례(서삼46015-10767, 2002.5.9. ; 부가46015-1314, 1997.6.12.)를 참고하기 바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