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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0. 13.

유학알선업의 영세율적용 및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3 20061013 200610 2006 10 13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학알선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주된 산업활동이 “유학알선서비스” 혹은 “유학상담서비스”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411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로 분류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같은뜻 : 서면3팀-1846, 2005.10.25.)임. 2. 이 경우 과세표준은 관련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711, 2005.10.06.)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1711, 2005.10.06. 1. 귀 질의 1의 경우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ㆍ숙박비ㆍ주요 방문지의 입장료ㆍ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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