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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0. 13.

사업양도의 경우 법적용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2 20061013 200610 2006 10 13

요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사업양도에 따른 공급대가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음

본문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사업양도에 따른 양도대가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 사례(재소비-654, 2005.12.28.)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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