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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28.

택시운송요금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1 20060928 200609 2006 09 28

요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됨

본문

「택시운송요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205, 2005.12.5.)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2205, 2005.12.05.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 대가로 받는 총 금액이 되는 것이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택시요금에 당해 요금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시요금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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