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28.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3 20060928 200609 2006 09 28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 등이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질의」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072, 2005.7.11. ; 서면3팀-619, 2005.5.9.)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1072, 2005.07.11.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 등이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12조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시 상수도사업소가 정부조직법 제4조 지방차지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수입재화의 사용용도는 당해 관련법 등에 의하는 것이며 수입의 주체가 어느 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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