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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0. 31.

간이과세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5 20061031 200610 2006 10 31

요지

간이과세자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실지귀속에 의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에 대하여는 안분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에 의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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