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7 20061121 200611 2006 11 21
요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
1.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됨) 2 위 1.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 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