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10. 13.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2 20061013 200610 2006 10 13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배급함에 있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배급권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배급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당해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한․미 조세협약」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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