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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6. 10. 13.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99 20061013 200610 2006 10 13

요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서면5팀-309, 2006.09.29, 서면4팀-2918, 2006.08.24, 서면4팀-2458, 2006.07.25, 서면4팀-2047, 2006.06.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서의 재정경제부 이송에 관한 사항은 우리 상담센터에서 이송할 사안이 아니며 기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로 재질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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