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2 20061129 200611 2006 11 29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증여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가 포함된 경우에는 전체 증여 중 당해 부담부증여분을 제외한 증여분에 대하여만 「소득세법」 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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