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7.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 20060907 200609 2006 09 0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규정의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감면되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분가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부모로부터 부산시 소재 1주택을 증여받은 자녀가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형성한 후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의 보유사실이 없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분가한 자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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