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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10. 11.

부동산 양도인의 거주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7 20061011 200610 2006 10 11

요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때 양도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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