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10. 2.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수입배당금액 비율과 이월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1 20061002 200610 2006 10 02
요지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서면2팀-1121, 2004.6.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8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57-94…2에 따라 이를 행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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