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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9. 29.

비거주자의 국외 수출알선용역 대가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7 20060929 200609 2006 09 29

요지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을 위하여 수출알선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비거주자(내국인인 비거주자 포함)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만 구분하여 그 적용을 달리하고 있으나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여서는 그 적용을 달리하지 않는 것이므로 내국인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외국인인 비거주자와 동일하게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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