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13.
자경농지 등이 수용된 경우 감면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3 20061013 200610 2006 10 13
요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 등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하며, 농막을 농지로 보는 것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의 질의 회신문(서면4팀-1952,2006.06.23 ,서면4팀-811,2005.05.24,서면4팀-419,2005.03.22,재일46014-72,1998.01.16,재산01254-37,1986.01.09, 서면4팀-1351,2005.07.29, 서면4팀-1510,2006.05.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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