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29.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해당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7 20060929 200609 2006 09 29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감면택은 1세대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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