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9. 29.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국내투자유치성공수당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8 20060929 200609 2006 09 29
요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국내업체를 위하여 투자유치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일본에 거주하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업체를 위하여 국외에서 투자유치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업체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동 비거주자가 한․일 조세협약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규정에 해당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구분은 고용관계, 근무내용, 지급방법, 계속․반복성 또는 독립성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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