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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6. 9. 29.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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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동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동법 제7조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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