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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27.

건물이 철거된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4 20060927 200609 2006 09 27

요지

건물이 철거된 경우 그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기간과 철거일부터 2년간의 기간은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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