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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2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매・경매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3 20060926 200609 2006 09 26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범위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포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255, 2006.09.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255, 2006.09.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따른 공매 범위에는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공매도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다른 강제경매 범위에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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