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6. 9. 20.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8 20060920 200609 2006 09 20
요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장이 법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경우로서 그 경정처분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