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9. 20.
비거주자들에게 지급한 세미나 참석 사례비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8 20060920 200609 2006 09 20
요지
조세협약이 체결된 각국의 거주자들이 국내 세미나에 참석하고 사례비로 지급받은 대가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나 각국과의 조세협약상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본문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세미나에 노르웨이, 벨기에, 스웨덴, 일본, 미국, 중국의 거주자인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에서의 발표․토론 및 강연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우리나라와 노르웨이, 벨기에, 스웨덴, 일본, 미국, 중국간에 체결한 조세협약상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르웨이 및 스웨덴의 거주자는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벨기에의 거주자는 한․벨기에 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만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일본의 거주자는 한․일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중국의 거주자는 한․중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미국의 거주자는 한․미 조세협약 제18조 제2항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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