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9. 21.
호주법인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대가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5 20060921 200609 2006 09 21
요지
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 호주법인의 소속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경우 동 인적용역의 대가에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후단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제외되는 것이며, 동 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는 「한․호주 조세협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및 제7조【사업소득】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조세협약 제7조【사업소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인적용역이 영위되지 아니하는 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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