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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9. 20.

장비임차 사용대가 지급시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9 20060920 200609 2006 09 20

요지

조세협약이 체결된 각국의 법인들로부터 배관부식검사 장비를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각국과의 조세협약상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영국․네덜란드․중국법인으로부터 배관부식검사 장비를 각각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한․영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2%(주민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는 것이며, 중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료총액에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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