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6. 9. 26.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5 20060926 200609 2006 09 26

요지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당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임

본문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구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24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5 20060926 200609 2006 09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