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0. 10.
협회 등 단체가 받는 회비의 과세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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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협회 등 단체가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등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회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됨
본문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회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해당 협회의 회칙, 회비의 징수 및 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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