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6. 10. 4.

체납처분으로 국세에 충당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공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7 20061004 200610 2006 10 04

요지

체납자에게 배분될 금액(A)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명령이 경합되어 그 금액(A)에 대하여 공탁이 있은 이후, 공매대금의 배분에 의하여 충당된 국세의 감액결정으로 국세에 충당된 금액의 일부 반환(B)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그 반환금(B)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음

본문

공매대금의 배분에 의하여 체납세액 충당 등이 이루어지고, 체납자에게 배분될 금액(A)에 관하여 6건의 채권가압류명령이 경합되어 그 금액(A)에 대하여 공탁이 있은 이후, 공매대금의 배분에 의하여 충당된 국세의 감액결정으로 국세에 충당된 금액의 일부 반환(B)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세무서장은 그 반환금(B)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체납처분으로 국세에 충당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공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7 20061004 200610 2006 10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