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6. 10. 2.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2 20061002 200610 2006 10 02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됨에 따라 당초 예정신고분에 대해 감액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본문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한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됨에 따라 당초 예정신고분에 대해 감액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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